감사원, 국토부 KRAS 용도지역·가격 별도 관리...12만필지, 6000호 불일치, 공시가격 '역전현상'도

서울 마포구 일대 주택 지역.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일대 주택 지역.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내 용도지역관리시스템과 가격정산시스템을 연계관리하지 않으면서 용도지역이 잘못 적용된 채 공시가격이 선정되는 사례가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에 총 5건의 시정사항을 주문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뤄졌다.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평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간 괴리,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공시가격의 불균형, 고가주택의 저평가 논란 등 공시가격은 물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이뤄졌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운영하는 KRAS의 용도지역관리시스템과 가격정산시스템을 연계하지 않았다.

KRAS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공적 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개별공시지가 열람부 및 결정공지문 등을 개인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 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지자체 용도지역 담당부서는 용도지역을 포함한 토지특성에 대한 정보를 KRAS의 '용도지역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지자체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담당부서는 KRAS의 '개별부동산가격산정시스템'에 용도지역 정보를 별도로 입력·관리했다.

이 두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용도지역이 잘못 적용된 채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감사원이 두 시스템에 입력된 용도지역을 대조한 결과, 전국 개별토지 3300만여 필지 중 12만1616필지(0.36%), 전국 개별주택 390만여호 중 6698호(0.17%)의 정보가 불일치했다.

불일치율이 높은 지자체(토지·주택 각 10개)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검증한 결과, 토지는 97.0%(표본 1,000필지 중 970필지), 주택은 99.8%(표본 619호 중 618호)가 실제와 다른 용도지역을 적용해 개별공시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자체의 경우 실제로는 생산관리지역 내의 토지인데도 주거지역으로, 또다른 지자체의 경우 실제 주거지역 내의 주택인데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가격산정시스템의 용도지역이 잘못 입력돼 있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이후인 지난 1월 용도지역관리시스템과 개별부동산가격산정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KRAS를 개선했다. 감사원은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서 같은 토지인데도 토지만 산정했을 때의 가격이 그 위에 지은 주택 가격을 합친 것보다 비싼 경우도 발생했다. 전국 22만여호에서 토지 가격이 토지와 주택을 합친 가격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두 가격을 산정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가 달라서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특성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