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계기로 공공분야 비대면 업무 시스템 활용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회의, 원격문서공유 시스템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활용률이 최대 800%까지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접어 들었을 때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장·차관 주재 간부회의는 물론 원거리에 있는 타기관과 업무협의도 각자 PC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사회적·생활속 거리 두기를 실천한다.
2월 23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정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3교대 재택근무 지침(3월12일 시행)에 따라 집에서 근무를 하게됐다. 비대면 시스템 'GVPN(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에 접속하고, 필요한 자료는 'G드라이브(업무자료 저장소)'에서 찾아보는 등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했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상회의, GVPN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활용률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 대비 4월에는 약 300∼800% 급증했다. PC, 노트북 등을 활용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PC영상회의 활용은 326%, 영상회의실을 이용한 영상회의는 475% 증가했다. 자택에서나 이동시에 원격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GVPN 가입자수는 358%, 이용자수는 797% 증가했다.
행안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자료 저장소 G드라이브와 여러명이 원격에서 문서를 작성·편집하는 웹오피스를 제공한다. GVPN을 이용해 전자결재, 메모보고와 출·퇴근 확인 등이 가능하다.
김응수 지능행정기반과장은 “디지털 혁신 중점과제로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하는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지속 발전시켜나가겠다”면서 “디지털 정부 위상에 걸맞는 업무환경을 구현해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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