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전화·영상 심리 등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원인과 대리인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심판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현재 서울사무소 심판정과 대전 심판정을 연결해 영상 구술심리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 영상 구술심리는 수도권 거주 민원인은 서울 심판정에, 중부권 등 거주 민원인과 심판관들은 대전 심판정에 참석해 구술로 심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영상 면담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여러 명의 민원인(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이 심판관과 함께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전화심리 제도도 도입했다.
민원인은 상대방 동의하에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영상 면담 또는 전화심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증인신문, 증거물(실물) 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건은 심판정에서 열리는 구술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현진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특허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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