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상설조직화를 위한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 조직 주무부처에서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해당 부서 상설화는 2년 더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혁신기획단을 상설조직화 해달라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시조직으로 꾸려진 금융혁신기획단이 앞으로 핀테크 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하기 위해서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증원 관련 내용도 주무부처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금융혁신기획단 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혁신기획단은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금융혁신 분야를 담당하기 위해 2018년 7월 17일 신설된 한시조직이다.
당시 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인력을 9명으로 증원했다.
당시 금융혁신기획단 산하에는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가 역시 한시조직으로 생겨났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해왔다.
앞으로 금융위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일몰 기한 연장'과 '상설조직화' 두 가지 안을 두고 주무 부처와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 기한이 연장될 경우 금융혁신기획단은 현재와 동일하게 '단' 체제로 운영된다. 상설조직화가 통과될 경우 금융혁신기획단은 '국'으로 신설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한 두차례 유예를 거쳐 상설조직이 꾸려졌던 선례를 감안하면 금융혁신기획단은 우선 2년 더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측은 금융혁신기획단의 상설조직화를 조직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선호하고 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위 혁신정책이 영속성을 가지려면 상설조직을 통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법제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혁신금융서비스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와 정책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혁신정책이 영속성을 가지려면 1차적으로 조직이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2년마다 조직 거취를 불안하게 바라봐야 한다면 그만큼 관련 정책도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혁신단은 금융혁신 컨트롤타워인데 임시조직 위상으로 앞으로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