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DAEWOO' 상표 방치…상표 사용료도 '평균 이상'

27일 상표권 분쟁 첫 법원 심리
메이드인 코리아 이미지 상실 우려
100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포스코인터내셔널 "별도회사 관계 사용료율 2% 넘어"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대우(DAEWOO)' 해외 상표권 사용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위니아대우-포스코인터내셔널 간 첫 법원 심리가 27일 열린다.

위니아대우는 지난 2월, 3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해외에서 대우 상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업체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제기했다.

특히 다음달 말 기존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입장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양측이 해외 상표권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위니아대우의 전자제품은 더이상 '대우'라는 브랜드를 달고 해외에서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새로운 브랜드 홍보 비용을 고려하면 위니아대우 손실은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

◇'대우' 상표권 분쟁...해외업체 사용 여부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7일 심리한다. 양측의 해외 상표권 계약이 만료되기 전 해외 업체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게 요지다. 법원은 계약이 만료되는 6월 말 안에 가처분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복수의 해외 업체들과 대우 상표권 사용 계약을 추진하는 게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위니아대우는 대우 상표를 해외 업체가 사용할 경우 '메이드 인 코리아'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한다. 대우전자가 1984년 해외에 대우 상표권을 등록한 이래 40년 가까이 명맥을 이어온 상표를 해외 업체가 사용한다면 브랜드 정체성이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우 상표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 실제 비슷하게 망가졌던 브랜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상표권은 가진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하듯이 세밀한 품질 관리로 이런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위니아대우는 가처분 신청에 앞서 2월 말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해외에서 대우 상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위니아대우는 중국 포터블에어컨, 프랑스 미니오븐 등이 버젓이 허가 없이 대우 상표를 달고 판매되고 있으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외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상표 사용료를 업계 평균보다 많이 받으면서도 상표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용료 협상에서 출발...관례보다 높아

6월 계약이 만료되는 양측이 지난해 말 상표권 갱신계약 협상에 실패하고 결국 잇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린 근본 원인은 대우 상표를 둘러싼 오랜 갈등 탓이다.

위니아대우는 해외 매출의 0.5%를 상표 사용료로 매년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지급하는데, 이는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내놓은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입현황'을 보면 20개 기업집단 가운데 18곳이 0.5%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공헌을 인정해 광고선전비를 매출에서 제외하고 상표 사용료를 계산하는데, 위니아대우는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1984년 이후 대우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 위니아대우, 주식회사 대우와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회사 이름도 바뀌고 소유권도 바뀌는 사이 해외 상표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 매각되면서 해외 상표권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게 위니아대우 측 시각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지분 관계가 없는 별도회사 간 상표 사용료율은 2%가 넘는다”면서 “2010년 계약 갱신 당시 광고선전비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자업계 관계자는 “직접 관계는 적지만,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양측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원만한 입장에서 타결, 수십년 이어온 대우의 브랜드 정체성을 지켜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