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시대 개막, 연간 425억장 종이 소모 사라진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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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시대가 개막했다. 국내 연간 생산량 425억장에 달하는 종이문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공과 민간에서 전자문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애가 사라졌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문서를 전자화 고시에 따라 스캐닝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해당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지금도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지만 근거가 전자화 고시에 있어 법적 효력이 미약할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했다.

이미 현대해상화재보험, 코리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해 종이를 보관하지 않는다. 이번에 법이 정비되면서 공공, 금융, 의료 등 종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전자문서 도입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선 한 해 A4 용지 기준 425억장 종이문서가 발생한다. 종이문서를 전자화하면 1개 기관 당 5년간 최대 3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공공과 의료 같은 공익 분야에서 종이문서를 전자화하면 스캐닝, 물류, 파쇄, 재활용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운영하는 한국무역정보통신 관계자는 “업계 숙원이었던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문서산업협회 등 여러 기관이 노력했다”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혁신을 이루려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