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분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플랫폼 운영자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해외송금으로 수령하면서 딸 명의 계좌를 등록해 소득을 축소하는가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금탈루 행위를 조사해 각각 억대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앞으로 외환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점검할 계획이다.
24일 당국이 제시한 다른 예로, B씨는 1만달러 이하 '소액' 해외 송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니저 등 스태프에게 지급하면서 그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유튜버 소득은 외국 업체인 구글 송금으로 이뤄지므로 과세당국이 소득 사실을 실시간 파악하기 매우 힘든 구조다. 특히 차명 계좌로 송금받거나 1회 송금액이 1만달러 이하이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