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에 발목 잡힌 토지에 재산세와 교통부담금 과세...대구지역 민간기업 A사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사업부지가 묶인 대구지역 민간 기업 A사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와 광역교통부담금까지 내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업은 당초 올해 완공 목표로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인근 1만 4100여㎡ 규모 부지에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의 '대구연호공공주택지구 공고공람'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이 업체는 공사 중단, 자금줄 차단, 대금 입금지연, 각종 금융비용 발생, 기업 이미지 실추, 토지주 이탈, 위약금 등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것.

문제는 해당 사업부지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아무런 사업행위도 할 수 없는 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시점인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착공시 부과될 교통 부담금까지 부과됐다는 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소유한 토지에 대해 매년 9월 청구되는 세금이며, 교통 부담금은 광역 교통시설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해당 업체는 LH가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지구 고시를 하는 바람에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행위를 할 수 없이 묶인 것도 억울한데 각종 세금까지 고스란히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측 관계자는 “현재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와 교통 부담금을 내야하는 건 부당하다”며 적어도 납부유예를 적용해 줘야하는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자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청원이나 집회활동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이 업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00만원과 교통부담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