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25일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하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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