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태년 원내대표에 "상생협력법·하도급법 1호 처리"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인사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인사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첫번째 법안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비밀유지협약'을 의무화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함께 부담하자는 게 골자다. 또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하도급법과 상생법 개정을 1호법안으로 추진해서 코로나 이후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납품단가 제값을 받아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김태년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소기업계 주요 입법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김태년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소기업계 주요 입법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공정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단가 보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물품' 예정가격 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당부했다. 현재 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 지원시책 참여에 제한적이다. 특히 설립목적이나 운영방식이 동일한 기획재정부 등록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신속히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도 건의했다. 현행 하루 6만6000원(월198만원)인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장기근속자가 많은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하루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