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해 지원한다

내달부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하고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계획 등을 보고하고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이 이달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의료기기산업법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해 이런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의료기기산업법에 근거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신제품 사용자평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게된다. 혁신선도형 및 혁신도약형으로 구분해 인증하며 6월 초 신청 공고를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혁신의료기기군 분류별 지정대상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기군 분류별 지정대상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기군'은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거나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선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분야를 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혁신의료기기군 대상 분야를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공익의료군 등 총 4가지로 분류하고 군 분류별 구체적인 지정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혁신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혁신의료기기군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중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 심사하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눠 신속하게 심사하는 등 특례가 제공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며 방역·진단기기로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의료기기가 코로나19 방역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으로 첨단기술이 결합된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산 의료기기가 개발된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