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이 P2P업계 자율규제를 위한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
P2P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28~29일 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 초안을 놓고 관계 실무진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말까지 협회 규정·모범규준을 확정해 다음달 업계 전체에 이를 공유할 계획이다.
P2P업계는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만 P2P대출이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는 기존 P2P금융업체는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1년 유예 기간 이후부터 P2P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협회는 여기에 더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한 높은 자율규제를 실행한다.
추진단은 우선 △통일공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온투업 광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또 △온투업자 표준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모범안내서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정보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 △여신업무 가이드라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추진단은 업계 16개 주요사들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난 2월 발족했다. 오는 8월 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금융당국과 협조해 추진 중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