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지재권 침해 프로젝트 대응책 강화…"프로젝트 즉각 취소도 가능"

와디즈, 지재권 침해 프로젝트 대응책 강화…"프로젝트 즉각 취소도 가능"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 와디즈(대표 신혜성)는 펀딩이 진행되는 제품·서비스에 대해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특성 상 새로운 제품·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이번 정책은 와디즈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서비스가 제 3자의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근거해 대상 범위·근거·신고절차·조치사항를 포함한 세부 기준 및 내용까지 정책에 담았다.

이번 정책을 기반으로 와디즈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발생 시 플랫폼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법적 기준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메이커의 소명을 통해 확인된 내용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펀딩을 진행하는 메이커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법적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침해 사실이 분명할 경우에는 펀딩 종료 이후라도 제재를 받게 된다.

신고는 개별 펀딩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 침해 근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 후 와디즈는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게 되며, 해당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신고 내용 및 소명 결과를 직접 공개할 수 있다. 명백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정책에 따라 프로젝트를 즉각 취소할 수 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이번 정책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펀딩을 진행하는 메이커, 그리고 서포터까지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와디즈는 다양한 도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정책을 고도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