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질식사 발생 현대중공업 특별 관리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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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아르곤 질식사고로 1명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지난 2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종료 다음날 곧바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 9월 끼임사고 1명 , 2월. 추락사 1명, '4월에 두차례 끼임사고 등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 차원 근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 수립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부 울산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강도 높게 밀착 관리해 '위험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은 필수'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줄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특별관리가 현대중공업이 기업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