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비대면 단속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다. 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가 진행된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RSD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 운전자가 본인 차량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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