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달러 한도에서 온라인으로 외화 환전을 신청한 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송금도 가까운 우체국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가능해진다. 핀테크기업 성장을 위해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전·송금 업무 위탁과 소액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고, 외환서비스의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외환 거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은행, 환전상, 소액송금업자(증권·카드사, 저출은행 및 소액해외송급업자)는 모든 환전·송금업무·전달 등을 기존 공급자는 물론 이종산업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면세점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하면 고객이 온라인 환전 신청 후 외화를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 또는 면세점 주차장에서 찾는 방식이다. 다만 택배사, 항공사, 면세점 등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 대금 전달은 증명서 발행이 필요없는 한도인 1회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의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그동안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해 온 소액송금업자는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고객은 지근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우체국 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액송금업자가 다른 국가에 협력 업체가 없다 하더라도 국내의 다른 소액송금업자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과 고객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토스 등 핀테크기업을 이용하는 고객은 앞으로는 ATM, 창구 거래 등을 할 수 있다.
핀테크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면제해 주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이 사업의 규제 저촉 여부를 문의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관련 규제와 규제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규제 면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 규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은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산업으로서의 도심항공교통 'K-UAM'(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추진 전략도 이날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 수송 드론 등 K-UAM은 교통 혁신 서비스이면서 세계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면서 “우버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