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REC 구매대금 선지급

한국중부발전 본사
한국중부발전 본사

한국중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REC 구매대금 선지급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REC 판매금액 선지급을 원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3개월분 예상 REC 금액 100%를 선지급하고, 향후 지급할 구매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중부발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할 조치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 사회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