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중 전 변리사회장 선거 결과 불복 소송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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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제41대 협회장 선거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월 41대 변리사회협회장 선거에 출마, 낙선한 오세중 전 후보는 “대한변리사회가 실시한 41대 회장 선거에서 홍장원 현 회장을 당선인으로 한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 전 후보는 당시 후보자였던 홍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600여명이 참가한 단체 채팅방에서 집행부 성과를 폄훼, 비난했고 후보 등록 때까지 공격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홍 회장이 제시한 협회장 급여 반납 공약 또한 협회에 기부를 금지하는 규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오 전 후보는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2월 선거는 참석 회원 직접 투표형식으로 진행됐다. 홍 회장이 유효투표 가운데 54.7%를 얻어 오 전 후보를 따돌렸다. 오 전 후보는 변리사회 제40대 회장으로 연임에 도전했었다.

오 전 후보는 같은달 27일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변리사회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홍 회장은 3월 1일 취임했다.

대한변리사협회 관계자는 “오 전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 사유는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리사들은 “회장 선거 결과는 회원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 것인데, 이를 두고 잡음이 이는 것은 협회 위상이나 집행부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전 후보는 “당선자는 허위사실유포로 변리사회 선관위로부터 징계(경고)처분을 받았다”면서 “이와 더불어 명예훼손, 기부금지 규정 위반 등 자치법규인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법정 소송을 통하여 불법성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