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는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 없고 분야에 대한 제약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NI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DOEUL김재학의 NIW의 정석 – 6편] 의사 직종이 NIW 지원시 AP-TP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
국내에서 NIW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직종 중 하나는 바로 의사이다. 그러나 영사관 인터뷰시 AP/TP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직종이기도 하다. 본 컬럼에서는 의사 직종의 경우 어떤 케이스가 승인이 가능한지, 또한 어떤 이유로 영사관 인터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우선 의사는 대표적인 전문직이나,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는 것 만으로는 NIW 심사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 NIW 심사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필적할만한 임팩트 있는 업적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의사라는 직종에 대비해 보면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명확하게 나눠진다.
다수의 의사들은 개업의로서 개인 병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페이닥터로 월급을 받고 병원에서 환자를 본다. 또는 대학교에 소속되어 주로 연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소속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얼마나 임팩트 있는 연구를 하였는가’이다. 권위있는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여 상당한 수준의 인용기록이 쌓였거나, 혁신적인 수술기법 또는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었다면 NIW에 유리한 경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연구소에 속한 연구원들의 경우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연구결과는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해당 분야에서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환자를 보는 것이 주 업무인 경우, 이민국은 의사 업무의 특성상 의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외부 지역에 미치는 임팩트는 미미하다고 판시해 왔다.
다시 말해 개업의인 경우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여 좋은 논문을 발표하였다면 NIW 자격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둬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본인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NIW는 쉽지 않습니다.
이민국 심사가 비교적 수월했던 시절에는 실제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개업의의 경우에도 이민청원이 승인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현재는 이민국 심사가 많이 강화되어 확실한 연구 실적이 없다면 RFE 또는 불승인으로 귀결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단순히 전체 인용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연구를 해왔는지, 논문이 실린 저널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연구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도 심사 대상이다. 또한 미국내에서 구체적인 연구 계획이 없으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영사관 인터뷰도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2018년 봄부터 영사관 인터뷰가 까다로워지면서 의사직종에서 AP/TP를 받는 케이스가 다수 있었다.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마치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들이 영사과의 인터뷰에서 적발이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미 승인된 이민청원에 대해서 영사가 월권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인터뷰에서 승인이 거절된 분들에게는 죄송한 표현이나 이런 문제를 잡아내는 것이 영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맞기 때문이다.
NIW 자문사 선정으로 고민중인 의사분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자문사가 영사관 인터뷰시 제출서류 문제로 인하여 AP/TP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이다. 지난 2년간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서 영사관 인터뷰 과정에서 강도 높은 조사 후 AP/TP로 귀결된 사례가 수십 건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돈을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써주는 추천인을 연결해주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발각되어 영사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해당 자문사를 통해 진행하는 타 신청자들의 경우도 한층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TP결정을 받게 되면 서류가 영사관에서 이민국으로 돌아가 재검토를 받게 되는데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이 허비되고 설사 이민국에서 이민청원 승인에 대해서 재확인 (reaffirm)을 결정한다고 해서 영사관에서 이를 반드시 따른다는 보장이 없어 이민비자 발급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 직종은 대부분 NIW가 가능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모든 분들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NIW를 고려 중인 의사분들의 경우 앞서 설명한 심사 조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숙고하여 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유 드린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했다. 현재 NIW/EB-1A 전문 자문사DOEUL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으며, LA 소재의 NIW/EB-1A전문 로펌인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NIW/EB-1A 이론 및 실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