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휴원 조치, 폐원 조치까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주일에 두 번씩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학원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학원 과태료 부과는 교육감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단체장한테 그 권한이 있다”며 “시도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학원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4년 전 메르스 사태 때 학원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