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은 4일 검찰이 총수 일가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근거로 삼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서 “공정위, 검찰과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은 LS그룹이 LS글로벌에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 전기동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2018년 6월 공정위가 같은 내용으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공정위는 총수 일가를 고발 조치했다.
LS그룹 관계자는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익 차원에서 동(銅)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LS글로벌을) 설립했다”면서 “정상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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