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에게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라고 다시 요청했다. 산업 안전 보건 방안도 요구했다. 삼성은 이달 안으로 준법위가 요구한 추가 주문에 답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법위는 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도 참석했다.
준법위는 회의에서 관계사가 회신한 구체적인 준법 경영 실행 방안을 보고 받았다. 준법위가 지난달 초 삼성 측에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경영 체계 수립 △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신뢰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준법위는 삼성 관계사들이 마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준법위는 노동문제와 관련,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절차·규정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이 이날 이사회 산하에 '노사관계 자문 그룹'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정도로는 미흡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준법위는 산업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준법위는 시민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삼성의 의지는 확인했으나, 시민사회와 협력해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준법위는 “앞으로 관계사들이 이행 방안을 충실히 실행하는지를 지켜보겠다”면서 “성격상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인용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인용 위원은 유일한 내부 출신 위원이자 삼성전자 CR(Corporate Relations) 담당이기도 하다.
이 위원은 최근 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부득이 사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후임 위원 선임 절차가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