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노후 경유 트럭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트럭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치고, 국내 첫 LNG 튜닝카 검사를 수행했다고 5일 밝혔다.
LNG 차량 구조변경은 경유와 천연가스를 동시 사용하는 '혼소 방식'과 천연가스만 사용하는 '전소 방식'으로 나뉜다.
전소 방식은 혼소 방식에 비해 제어가 쉽고 고장률이 낮다. 하지만 경유 엔진을 유사 규격의 천연가스 엔진으로 바꾸면 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동등 이상의 출력을 갖는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기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1호'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스공사는 작년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청정연료 LNG 튜닝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경유 엔진을 LNG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문제점을 교차 검토했다. 지난달 27일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서 기존 경유 엔진을 천연가스 엔진으로 교체해 구조를 변경(튜닝)할 수 있게 됐다.
가스공사는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LNG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튜닝부품 업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튜닝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트럭은 물론 건설장비로 분류된 콘크리트 믹서트럭도 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수송용 미세먼지 대책을 한 단계 끌어올려 국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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