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 도시가 우리 정부의 스마트시티 인증을 받으면 해외 인증까지 동시에 획득하는 길이 열린다. 국내 스마트시티 위상을 높여 수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평가지표를 해외에 맞추고 서비스의 해외 표준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국내 스마트시티 인증제와 국제 표준을 연계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건설업체가 '스마트시티' 명칭을 남발하면서 혼선을 빚고 기대치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시민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민 참여가 필요하지만 너도나도 스마트시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치를 떨어뜨렸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도시계획과 시민 참여 정도, ICT 활용도, 데이터 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지자체 인증을 부여한다. 도시 기준으로 인증 부여 작업을 시작하고, 개별 서비스 인증도 추진한다.
국내에서 인증받은 스마트시티가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이를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요구도 높다. 중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ISO 국제 표준에 따르는 사례가 많아졌다. 중국 셴닝시와 프랑스 파리 인근 도시연합이 대표 사례다.
최근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이 해외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국제 표준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다. 국토부와 국표원은 스마트시티 인증제와 국제 표준 연계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표준이 연계되면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한 스마트시티는 해외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과 도시 조성의 성공사례를 해외에 알리는 동시에 플랫폼·서비스 체계 수출도 가능하다.
과제도 있다.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평가 세부 항목도 해외 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 각기 문화가 다른 도시 평가 기준을 국제 틀에 맞추는 과정에서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국토부는 국제표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주목받은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수출도 추진한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역학조사시스템 개선 사업을 반영했다. 인공지능(AI) 기술 접목을 위한 예산과 해외 맞춤형 모델 개발이 주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스마트시티 인증제는 국내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라면서 “국내 인증을 해외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개방된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평가 지표를 공유하고 맞춰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국토부·국표원, 해외 표준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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