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보험제도 구축 위한 장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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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운행기록 장치와 기록 보관이 의무화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이를 기반으로 자율차 보험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율주행차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다른 자동차 사고처럼 우선 보험가입자(차량소유자) 책임으로 보험사가 진료비를 지급해 치료하고 차량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 법은 10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 장치를 의무화했다. 법 시행부터 자율차는 운전 전환과 관련된 정보를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법에 담은 사고조사위원회도 시행령에 구체화됐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관련 사항도 개정 시행령에 담았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지속적 수렴해 왔다”면서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