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월부터 항공사가 새 항공기를 등록할 때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적정 정비 능력을 평가한다. 드론 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다. 앞으로는 해당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정비인력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권고했으나, 항공기 기종, 가동률 등 항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대형항공사의 자회사는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어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한 것도 문제였다. 정부는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 중이다.
산출기준에는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기종, 연간 비행편수 등 정비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제작 후 20년이 지난 경년기를 보유 중이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의 경우,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다.
규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후 최초 등록하는 항공기부터 적용 된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앞으로 장치 신고·말소 업무도 수행한다. 드론신고 업무는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서 맡아왔다. 드론 실명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드론 신고 등 관리 업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도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불식할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면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 등의 간소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원편의 제고와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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