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전문기관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해 사업장 내 안전과 주변 산지, 인근지역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행한 조치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2014년부터 시행한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이 수행하는 조사, 점검, 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그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발전사업자가 사업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현장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허가 후에도 사업장 내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 이용을 위해 사업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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