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했던 검찰의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삼성은 일단 이 부회장 부재에 따른 경영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크게 안도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은 일단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추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정상에 가까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 등 최근 활발하게 이어온 경영 행보도 지속할 전망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았지만 삼성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 절차를 통해 불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이번 합병 사건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몸이 되는 셈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