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승계의 성공여부는 전략에 달려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김덕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미희, 김덕기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납품가격 인하 등의 불황으로 인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 가업승계에 따른 손해에 대한 체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창업주가 고령화에 접어든 곳이 많고 부동산을 보유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가업승계는 기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정부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와 혜택을 만들고 있기에 전략을 잘 세운다면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정부의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현행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인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기업의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적용대상에서 해당 기업이 배제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상속과정에서 주식이동이 있을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라 차등율을 폐지하는 등의 주식할증 평가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였습니다.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높이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지분 이동을 통한 사전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주식가치가 가장 저평가된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묶여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상속 및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승계 시점에서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업승계는 절대 단기간에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후관리 요령과 세금, 법규와 절차 등의 파악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