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가족기업으로 구성된 곳이 많습니다. 이는 경영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법인의 주주가 배우자 및 자녀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각종 배당 전략이나 자사주 전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재무 문제로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복리로 계산됩니다. 또한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 4대 보험료를 높이고 신용등급을 낮춰 사업 확장이나 기업 운영 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즉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되며 법인세가 높아지며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문제는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한다면 배임,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한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배당이나 상여 등을 통해서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누적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쌓일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등 주식이동 시 높아진 주식 가치로 인해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익소각입니다. 이익소각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그 회사에서 재취득하여 일정기간 내에 소각하여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같으나 주식 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낮추고 주주의 이익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여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4대 보험료도 과세되지 않아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자사주 취득은 기업의 자본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게 되므로 법정자본금의 변동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게 되는 양도대금 중 주식취득을 위해 소모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어 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가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에 증여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총 평균법으로 계산해야 하고 그 결과가 주식평균가액의 취득가액이 되어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익소각을 무효화하거나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자사주 가치평가, 이사회 결의 및 이익소각 기본 요건, 이익소각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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