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 또 넘기나

[이슈분석]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 또 넘기나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도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해 상정한다. 회의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들은 근로자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과반수 제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공익위원 가운데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참여한다.

근로자위원으로는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이 새롭게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한노총을 대표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다. 이밖에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사용자위원은 권순종·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 9명이 위원 명단에 올라 경영계 목소리를 대변한다.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한다.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면 다음해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올해 첫 전원회의가 늦어지면서 최저임금 논의가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시기가 지난 3월 31일로 90일이면 6월 29일이 법정심의 마감시한이다. 최저임금법 고시 시한인 8월 15일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심의가 끝나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지난해에도 마감시한을 넘겨 합의가 이뤄졌다”며 “올해도 마감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