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공유킥보드 모호한 기준...업체마다 중구난방 대응

씽씽, 인증절차 폐기'선제 대응'
업체 대부분은 판단 유보 '신중론'

신산업 공유킥보드 모호한 기준...업체마다 중구난방 대응

연말부터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공유킥보드 업체들도 대응 방향을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회원 가입 시 필수였던 면허인증 제도를 조기 폐지했다. 다른 대다수 업체들은 신중론을 펴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여전히 명확한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유권해석이 없어 운영업체의 의무에 대해서 자체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씽씽' 운영사 피유엠피는 이달부터 면허 인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도록 제약을 풀었다. 지난 7일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회원 가입 나이 제한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확대했다. 면허가 없는 성인과 중고등학생 소비자의 잠재 수요가 높아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피유엠피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시점이 확정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전면허 인증을 풀었다”며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려는 목적은 아니다. 면허 인증을 받아야만 씽씽이 준비한 보험 상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 및 무면허 운전이 허용된다. 법안 시행 이전까지는 여전히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은 단속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다른 주요 업체들은 대부분 면허 인증 절차를 유지하는 쪽으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발생 시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불법을 방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공유킥보드 업체에 이용자 면허인증을 강제하는 의무는 없다. 지금까지는 공유킥보드 업계가 신산업 저변 구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측면이 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분과(SPMA) 가입 조건 중 하나로 서비스의 면허인증 절차 구축 여부를 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법령정비 미비로 정부기관에 따라 전동킥보드 지위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는 점도 업계 혼란을 더한다. 국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동킥보드를 사실상 '자전거 등'으로 정의내렸지만, 사법부는 아직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달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며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용 의무보험 상품을 내놓은 사례가 없어 업체들도 유사 사례가 지속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과 법안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 아직은 각사 서비스 철학에 의존해 다양한 운영 전략이 나오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인데, 정부 차원에서도 신산업 여건에 맞는 기준을 빠르게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