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종 노사합의로 유급휴직업이 무급휴직 땐 고용보험 지급

전업종 노사합의로 유급휴직업이 무급휴직 땐 고용보험 지급

노사합의로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전업종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에 신설된 제도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했던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 노사합의 등을 거쳐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고용유지 계획서는 15일부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헸다.

지난 10일과 11일 진행한 올해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또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도 6개월 연장하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와 계열사는 제외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