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학원생도 학자금 이용할 수 있게…'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급 상환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했던 사람의 '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채무자 청년 중 734명(5월 기준)은 27억3798만5525원을 변제받았다. 이 중 6억2239만7636원은 이자로 변제받았다. 파산채무자였던 청년 4명은 파산상태를 극복한 후에 계속 변제받아왔다.

한국장학재단이 파산채무자를 계속 변제한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유예하도록 돼 있다.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의 변제가 비록 유예되기는 하나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 가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를 힘겹게 극복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가산된 이자를 변제하느라 경제적 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전업으로 공부하는 청년들의 경우 생활비와 학자금 이자까지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

박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에 있어서 다른 일반 채권과 달리 면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을 삭제했다. 대학원생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만큼, 국가가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야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백혜련, 우원식, 최강욱, 고영인, 이탄희, 양이원영, 윤관석, 민홍철, 양정숙, 용혜인, 김경만, 권인숙, 이인영 의원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