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증명서류 제출 없이 자동 감면

특허청,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증명서류 제출 없이 자동 감면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견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자동으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중견기업에 대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9년분 특허료 등을 30% 감면하고 있다.

중견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 출원료, 등록료 등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감면신청을 해야했다.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해 매우 번거로웠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중견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 DB를 연계·활용하기로 했다.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한다.

제도 개선에 따라 중견기업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아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도 방지돼 중견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도 가능하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의한 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연간 4만건이 넘는다”면서 “기업 고객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연의 지식재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