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초읽기…홍남기 "과도한 유동성, 부동산시장 유입 경계…모니터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이 예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과도한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17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

기재부,국토부 등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정부는 앞서 2월 20일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격상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도 적지 않게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도 중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갭투자 방지 대책도 강구 중이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의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 8월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등 재정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쟁점이 될 수 있는 국가채무, 재정적자, 재정준칙 등 주요 재정이슈에 대해 꼼꼼한 사전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