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무경)이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우수조달제품 지정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조달청은 9월부터 혁신제품 특례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시행한다. 우수조달물품은 기능, 성능,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별도 지정해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 핵심 내용은 우수제품 기술 혁신성 확대,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등이다
우선 우수제품 특례심사를 혁신 시제품 외에도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R&D 혁신제품은 산업부나 과기정통부 등에서 R&D 혁신제품 중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성장유망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대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별도 심사체계를 신설한다.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 우수기업은 2021년까지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가점(최대 2점)을 신규 부여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 연장도 기술개발 투자 비율(5%), 기업 규모별 고용 증가율 기준 차등화 등을 실시해 요건을 완화한다. 이밖에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수제품 지정 기간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기술개발 견인을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신인도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 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과 미래성장동력 분야 제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정 개정으로 공공 혁신 조달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우수제품업계 부담 완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조달청, 9월부터 우수조달물품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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