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산업부,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이다. KC 마크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동보드 배터리를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 △배터리 교체 시 주의 사항에 관한 표시요건을 신설 등이다. 지난 1월 업계 간담회를 거쳐 3월 31일~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국표원은 이번 화상 공청회에서 행정예고 기간 관련 업계, 협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답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변경될 인증절차 및 안전기준 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표원은 오는 7월 중에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약 1년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