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효될 뻔 했던 공원부지 368㎢ 중 84%인 310㎢가 공원으로 남거나 새로 조성된다. 올해 첫 실효로 난개발이 우려됐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도 30%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5년내 공원 조성 사업, 실효유예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 84%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도(일몰제)가 2000년 도입되면서 오는 7월 1일 첫 실효가 도래한다. 실효를 2년 반 앞둔 2018년 기준 368㎢가 공원지정이 자동 실효될 예정이었다.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부지는 소유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처음 대규모 부지가 '실효'될 뻔 했다.
그중 37%인 137㎢는 지자체, 민간, LH가 공원 조성 사업을 확정했다. 공원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 증가할 전망이다.
지자체가 조성할 예정인 공원은 110㎢(583곳), 민간이 조성하는 공원은 25㎢(59개소), LH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공원은 2㎢(8개소)이다.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173㎢는 실효가 유예된 국공유지와, 지자체가 용도구역·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부지다.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는 총 94㎢로서, 이 중 97%인 91㎢가 2030년 7월 1일까지 10년간 실효가 유예됐다.
지자체가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부지는 총 59㎢로서, 서울시(5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효되어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부지인 58㎢는 7월 1일 실효될 예정이다.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와 같이 개발이 제한되는 부지나, 경사가 가파르고 고도가 높아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지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공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재정부족 등으로 보상 및 공원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방채 이자를 지원한다. 이자지원예산은 2019년 79억원에서 2023년 56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가 토지은행 비축제도를 활용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 이용료를 현재 4% 내외에서 2% 수준으로 인하한다.
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원을 조성·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공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원시설과 관리시스템을 통해 만족도와 운영효율을 높인 공원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시민, 지자체, LH,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