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공유숙박' 과세...세정지원 센터로 컨설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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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는 여행명소를 찾는 유튜브 채널을 2년째 운영 중이다. 구독자도 제법 늘어 최근 광고비도 받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유튜버, 공유숙박업자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은 이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은 이 같은 숙박공유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켓, 1인미디어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본청은 제도 수립·개선을 맡고, 7개 지방청은 동향 모니터링과 세무상담을 한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등 실무를 안내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전담팀이 지정된다.

지난해 9월 국세청은 이들 신종업종 과세를 위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SNS 마켓' '숙박공유업' 등의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SNS 마켓의 사업자등록은 각각 5087명과 2637명이다.

매출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세금 납부도 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유튜버 A씨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스태프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혼자 자택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해 부가세는 내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숙박공유업자 B씨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방값을 받아 작년 월평균 20만∼30만원 수입을 얻었다. B씨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 의무가 뒤따른다.

국세청은 만약 숙박공유업자의 연간 수입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서 6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입이 그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자'로서 1년 단위로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그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