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 상자가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배송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화물 접수·취소·환불·배상 절차 및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18일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 약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택배 사고 시 택배사의 우선 배상 조항'이 신설됐다. 따라서 분실·파손 등 배송 사고를 겪은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내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는 배송 사고 관련 손해 배상 근거가 없어 분쟁이 이어져왔다.
배송 사고에 소비자 책임이 없다면 택배사가 일단 물어준 이후 책임 소재를 규명해 대리점·택배 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손해 배상이 진행된다.
'배송 사고 발생 시 택배 기사에 부담이 전가되는 지에 대해선 이 과장은 “기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택배사에 당부했다”며 “이 같은 협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분쟁 해결 조항도 새로 생겼다. 앞으로 택배사와 배송 관련 분쟁을 겪는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 조정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택배사는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화물 접수·취소·환불·배상 절차 및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범죄 및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재 중 방문표'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고객과 보관 장소를 합의한 뒤 배송하는 경우 인도한 것으로 규정, 방문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콜센터 등 고객 응대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화약류 등 위탁이 금지된 물품을 택배로 부치지 말아야 한다.
또 택배사는 운송물의 기본 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배송지 특성에 따른 부가 운임 정보, 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 배상 한도액 정보 등을 고지해야 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