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화" 법안 발의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규모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조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해 뿌리기업과 3D업종 등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핵폭탄”이었다며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회생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정책에 소극적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에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제시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 건의가 지금까지도 묵살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화" 법안 발의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