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밀지도 조기 구축을 비롯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화성 '케이-시티(K-City)'에서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 100대 달성을 기념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자율주행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지원센터를 착공식도 함께 열렸다.
국토부는 올해 170억 규모로 첫 운용을 시작하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지속 확대한다.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1조 1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연구개발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도 고속도로 외 전국 국도까지 기존 2024년에서 앞당겨 2022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도 조기 착수하여 20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에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도 올 하반기 3곳 이상 지정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날 착공한 혁신성장지원센터는 자율주행 관련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이 연구개발 및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차량정비고, 보안차고, 데이터 분석시설 등 자율주행 연구개발 시설은 물론 공용 사무실, 회의실 등 사무 공간까지 갖출 예정이다. 국비 약 60억 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약 2,000㎡, 2층 규모로 건설되며, 2022년부터 입주할 수 있다.
혁신성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자체적인 차량 보관시설 및 연구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새싹기업들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네이버랩스를 비롯하여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중소기업까지 모두 9개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나누고 자율 주행 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기업 맞춤형 제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맞춤형 허가요건 마련 △무인배송 차량 및 원격제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 신설 △상용화 직전단계 자율주행차 허가요건 완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2018년부터 운영중인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도 기존 2020년까지였던 무료개방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 대학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자율주행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이끌어 갈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오늘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자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자율차 정밀지도 2년 앞당겨 2022년까지 고속도로 국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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