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이 소청심사를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밟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2일부터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심사 청구, 심사 진행 과정 확인을 위해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전화 확인 등을 해야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하고자 도입됐다.
교원소청제도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교원의 권리를 위한 제도다. 교원의 알 권리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소청심사 처리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대하고 개인별 소청 심사 단계, 이후 절차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한다.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소청 결과 확인 등 자신의 교원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결과물이다. 국민권위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내에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했다.
예산 절감은 물론 신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 교원의 '고충심사처리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해 추진한다.
서유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소청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심사 업무 처리가 가능해 교원의 권리구제 확대와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