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

인기 제품 48개 중 23개 부적합
튜브·전동킥보드 전량 문제 소지
감전·발화 위험…소비자 주의 당부

국표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등 인기 해외 구매대행 제품 중 절반이 우리나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해외 인기 구매대행 가운데 국내외 사고 신고가 빈번한 11개 품목,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48%)이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물놀이 튜브는 조사대상 5개 전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기준으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 이상,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 제품 모두 기준보다 얇았다.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만 있어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에 따른 인명 피해가 우려됐다.

자료:국표원
자료:국표원

전동 킥보드는 조사 대상 5개 모두가, 전기자전거는 5개 중 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두 제품은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간 당 25㎞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최고 속도가 시간 당 최고 44㎞로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조사 대상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확인됐다.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동적시험기준(충돌 때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나 급정거 시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지적됐다.

2개 제품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 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게 주 버클과 별도로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하는 용도다. 국내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안전벨트를 신속히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 대행 사업자와 유통사에 구매 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을 선제 검증했다”면서 “해외 위해 우려 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