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와 시중은행 간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 시점이 도래했다. 양측 물밑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7월이면 재계약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논의 중이다. 은행과 4대 거래소는 올해 1월 말 일제히 재계약에 성공했다.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내달 계약 종료에 앞서 양측은 재계약 논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가장 먼저 실명계좌 계약 소식을 알린 것은 업비트다. 업비트는 지난 19일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케이뱅크 계좌로 원화 입금 서비스를 재개했다.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수년간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규 회원에 실명계좌 발급이 막힌 상황이었다. 업비트는 신규 회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사 계약은 내달 중 종료된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계약을 맺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협력한다. 세 거래소 역시 재계약 논의, 실사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들 거래소 재계약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면서 “재계약까지 순조롭게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가상화폐 실명거래제'를 도입했다. 거래소의 거래은행과 거래자의 계좌가 동일 은행이어야 한다. 실명 확인된 계좌만 암호화폐 거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암호화폐 투기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는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친 거래소만 이용자에게 원화 입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원화로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거래소는 임시방편으로 벌집계좌를 활용하는 실정이다. 업계가 시중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벌집계좌는 일반 법인계좌에 투자자 자금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