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국내 기업 최초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사진= 포스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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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오는 7월부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17시)하다. 급여도 같다. 반일 재택근무는 근무시간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도입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재택근무와 연계했다. 두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포스코는 향후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 전체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경력단절과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2017년 난임치료, 출상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 운영해 오고 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