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감원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융사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심의를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총 2회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파인아시아·아람자산운용, DB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4회에 걸쳐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초 금감원은 57억8540만원 부과를 의결했으나 금융위는 1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3개월, 과태료 4억 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 원안인 65억7600만원보다 적은 10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초 금감원은 105억2140만원을 의결했으나 2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DB금융투자는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50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한화투자증권도 금감원 원안대로 과태료 37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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