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코로나19 이바지한 의료인 국가유공자 될 수 있는 개정안 발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본다.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구분한다.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했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한다.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

신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며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