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 교사 파면' 청원에...“파면 조치 완료” “엄정 대응”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26일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청원에 파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성 비위 교원에 엄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을 비롯해 이 내용을 접하신 국민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저도 함께 느꼈다”며 “울산교육청은 5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의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이 게시한 글에 적절치 않은 댓글을 남긴 울산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다. 22만5764명이 동의했다.

사안을 인지한 울산교육청은 4월 27일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청 차원의 감사 착수와 경찰의 수사개시에 따라 해당 교사를 5월 4일 직위해제했다.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비위 사안을 포함해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하였음을 확인했다.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

박 비서관은 “사안처리 과정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부모, 변호사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인터넷 상에 있는 학생 사진을 삭제하고, 놀이를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학교 1~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했다.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6월 내에 진행한다.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박 비서관은 “정부는 교원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